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보관총괄책임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, 근로자수 비교표
[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비교표]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2]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제14조 제1항관련) 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9]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제34조 관련) [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수] 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)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) [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수, 안전관리자의 수]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3] 안전관리자를 두어어 하는 사업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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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1. 14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