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비교표]
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2]
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제14조 제1항관련)
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9]
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제34조 관련)
[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수]
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)
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)
[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수, 안전관리자의 수]
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3]
안전관리자를 두어어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제16조1항 관련)